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해 20일 대법원 2부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며 지역정가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 A(48)씨는 “당연한 결과라 예상했지만 보수의 심장인 이곳 대구에서 줄줄이 당선무효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다”며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한다”며 혀를 찼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도 “여론조작에 가담해 지방의원 5명이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아닌가?”하며 황당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무더기 당선무효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5명 무더기 당선무효 사례가 전국에 있었던가 싶다. 지금처럼 한 가지 사안(여론조작)에 대해 무더기로 당선무효가 결정된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생각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원들이 당선무효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해당 지역구는 업무차질이 우려되지만 신청사 건립 문제 등 전체적인 대구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담담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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