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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후보 지원한 한국당 지역의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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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후보 지원한 한국당 지역의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

정의당 대구시당, '한국당 사과하라' 논평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이재만(61·구속) 전 최고의원을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중복으로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범죄여서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시의원과 구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나 이들 5명의 지방의원은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 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 대구 지역 시·구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위 박탈 결정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즉각 ‘대구시장 경선과정의 위법,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단죄를 환영한다.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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