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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거액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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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거액 배상판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은 1백20억 물어내야

소액주주 운동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는 70억원의 배상금,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에게는 1백2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로부터 0.01034%의 지분에 대한 주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의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천5백여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다.

2001년말 1심에서 이 회장에게 75억원, 이사들에게 9백2억원의 배상책임을 지운 것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줄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결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은 88년3월~92년8월 삼성전자에서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빼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됐다., 뇌물공여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은 계열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들은 97년 3월 인수를 결정한 지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돼 청산된 부실회사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했으며, 1주당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5천7백33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인 삼성항공과 삼성건설에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이사회에 불참해 이사들이 연대해 내놓아야 하는 배상판결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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