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는 원인규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아울러, 포항시는 기존의 법정 검사항목 59항목 외에 일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시항목도 추가로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감시항목은 환경부에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검사항목으로 정한 59항목 외에 추가로 25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자체 감시항목을 더해 80~190개 정도 지정해 검사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감시항목의 경우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있지만, 이번 수돗물 필터 변색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추가해 모두 27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해 추가검사 장비 도입과 검사 인력을 보강하기 전까지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감시항목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밖에도 유강수계 정수장 6곳에 대해 오존․활성탄접촉시설과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을 비롯해 정수장 성능개량 공사 등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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