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전북도민에게 재신임을 받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범법자인데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재량권일탈과 직권남용으로 드러나 위법하다고 판명돼 교육부가 부동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적이며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김 교육감이 국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산고에 대해 얘기한 몇가지 사례가 거짓으로 드러난데다,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때도 전북교육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해 4000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동안 모두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총 6억8000여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며, 이 소송비용은 모두 국민혈세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 안된다면서 정작 김교육감 자식은 3개월 한 학기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케임브릿지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김 교육감은 당당하기만 하다"면서 "이미 열거한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김 교육감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전북도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청령성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만,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희생당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돈받은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일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사과조차 아직까지 없는 것을 보면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도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특히 "전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드러났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중학교 관리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꼴찌로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서 벽돌 한장 지원하지 않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폐지를 목적으로 권한남용의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도민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위법판정을 받고,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범법자가 된 교육감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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