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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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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위조 방지 차원

삼척시가 종량제 규격봉투마다 암호화된 이차원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및 위조 방지에 나선다.

해당 시스템은 종량제봉투의 위조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과 불법 제작·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 따라 도입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시 필수로 사용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분담하는 수수료 개념의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예정이다. 봉투 겉면에 삽입된 이차원 바코드를 전용단말기로 스캔 시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전용어플 사용 시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작부터 판매까지 종량제봉투의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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