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지난 대선때 이회창 한나라당후보 아들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 사칭,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및 국사모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무비리 협조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복역중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1심보다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의 신검표를 파기 지시했다고 주장해 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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