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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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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

그러나 재건축 빼면 전체 하락폭은 미미

10.29 대책이후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주간 매매변동률이 2주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수요가 몰렸던 강남권 재건축과 과천, 광명 등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매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가격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하락액 86%가 재건축 때문**

서울 재건축은 지난 2주간 동안 0.84%, 1.78%씩 연속적으로 급락했다. 특히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은 2.45% 하락률로 일반 재건축 1.47% 하락률을 크게 앞섰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구별로 송파(-3.07%), 강동(-2.69%), 강남(-1.45%), 동작(-1.39%), 서초(-0.62%), 강서(-0.52%), 동대문(-0.29%), 노원(-0.22%)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형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던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도 한 주간 -0.07% 변동률로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서울 매매시장은 주간평균 -0.41% 하락하며 전 주에 이어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한 신도시와 수도권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각각 지난 주 -0.06%, -0.1%씩 하락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시가총액 하락액이 총 1조2천7백16억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 하락액의 86%에 달했다. 부동산114의 주간 시세 조사결과, 서울 전체는 지난 주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4천8백28억원(아파트 각 평형별 평균시세에 평형별 호수를 가중)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서울 구별 변동률은 송파(-1.4%), 강동(-1.36%) 지역이 하락폭이 컸고 그 외에 종로(-0.7%), 강남(-0.61%), 서초(-0.35%), 양천(-0.18%), 중(-0.16%), 관악(-0.1%), 노원(-0.06%), 광진(-0.05%), 강서(-0.04%), 마포(-0.04%), 중랑(-0.02%), 영등포(-0.01%) 등 대부분 지역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해 전 주에 비해 매매값이 하락한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없어 서울에 비해 하락폭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분당(-0.1%), 평촌(-0.06%), 일산(-0.01%) 지역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신도시 전체평균 주간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1년 1월 이후로 처음이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10.29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하락세가 거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빼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가격 조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추가분담금이 확정된 아파트의 경우 10%내에 변동을 거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다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부산.대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한편 건설교통부는 10.29 대책 후속조치로 17일 부산.대구.울산.광주 전지역과 경남 창원.양산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다. 이로써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6대 광역시, 행정수도 이전예정지인 충청권 상당수 지역, 그리고 경남 창원.양산시까지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특히 부산.대구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가 지난 10월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 등 다른 지역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청약경쟁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 등에는 청약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또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하며 다음달에는 그 비율이 75%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이 금지돼 공개 모집해야하며 주택법이 개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이밖에 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 공정의 80%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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