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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성공단과 손잡고 남북경협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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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성공단과 손잡고 남북경협 활성화 '박차'

"개성공단 값진 경험 통해 경남의 새로운 경제도약 계기 마련하자”

경남연구원이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반도 평화경제의 선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연구원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14일 경남연구원 남명실에서 ‘경상남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경상남도 지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경남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개성공단 재개 때 지역기업의 경제시찰 및 투자상담 지원 협력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신사업 모델 발굴 ▲양 기관 간 정보 교류·조사·연구·홍보 마케팅 협력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박성호 경남도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경상남도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가꿔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정신이 됐다"며 "개성공단의 값진 경험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날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철 제씨콤 대표이사(경남지역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강점은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이다"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이직률이 낮은 관계로 빠른 시간내 숙련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고 하면서 이 대표는 "노동공급력의 부족이 첫째다"면서 "노무관리의 자율성 부족과 체제 차이에서 오는 자본시장과 생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인학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차장은 "개성공단은 내륙투자와 달리 북남경제협력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북남경제협력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진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최 차장은 "개성공단은 북측 체제상 예외적으로 개인(공동투자 포함)의 기업 창설은 물론 주식회사 창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 투자 자율성은 북측의 다른 지역과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의 행정과 남과 북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또 이 재단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평화공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지원, 기반시설의 운영, 북측 노동자 기술교육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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