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는 경북도를 규탄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경북도가 포스코와 함께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며 "포항제철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기정사실인데 지자체가 행정처분보다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도는 충남도, 전남도에 비해 행정처분을 미적거리며 결국 포스코의 대변인을 자처했고 포스코 또한 지자체를 앞세워 더 폭넓은 예외 사유를 추가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수위를 높혔다.
이와 함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 포스코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본분을 망각한 채 기업의 편에 동조하는 경북도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고로 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제철소 2고로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리더에 대한 배출기준을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라는 범위에 배출시설이 가동 중인 경우와 배출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 개정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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