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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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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총선 출마 어려울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는 14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 결과는 정당하며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프레시안 이철우

또 엄 의원의 대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출마가 불투명해졌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나설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는 무소속의 조해진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상웅 인재영입위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은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비박'으로 유승민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그의 거취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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