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박인숙 변호사(박인숙법률사무소),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참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포항지진을 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국가 인재(人災)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범 위원장은 “피해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촉발지진에 따른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위원회 자체회의에서 본격 논의해보겠다”면서 “공식지원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과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 협력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흥해 지진피해지역을 둘러 본 뒤 피해 시민들을 직접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법률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돌아갔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포항지진피해배상 지원 법률자문단 구성에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포항지진특별법 또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제정 건의를 지속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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