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현직 거제시 산림조합장과 조합원 등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거제경찰서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 산림조합장 A씨 등 30여명을 매수(금품제공)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합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의 수는 3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낸 전 조합장 C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 조합장 C씨는 상품권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에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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