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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 등 30여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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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 등 30여명 무더기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현직 거제시 산림조합장과 조합원 등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거제경찰서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 산림조합장 A씨 등 30여명을 매수(금품제공)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합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DB
현 조합장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3월 12일 선관위로 부터 측근 B씨와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의 수는 3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낸 전 조합장 C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 조합장 C씨는 상품권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에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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