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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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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각종 지원사업 탄력

전북 김제시가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구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한때 26만명에 이르렀던 김제시 인구는 산업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매년 감소해 현재는 소멸위험 도시로 진입했으며, 특히, 성장동력 핵심층인 청년인구와 가임여성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자에게 1년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청년인턴사원제, 다자녀세대 채용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기존 시행했던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도 병행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배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동력 핵심층인 청년층의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포 된 7일 이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확보후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김제시청 기획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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