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의 친동생이 회사 돈 1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오 의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12일 오 의원의 친동생 A 씨(여)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1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동업 관계인 B 씨(구속)가 오 의원과의 친분을 미끼로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와 B 씨와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오 의원이 연루 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오 의원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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