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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맞불 카드'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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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맞불 카드' 꺼낸 정부

"상응조치 아니다…日 협의 요청하면 응하겠다"

정부가 12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호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언제든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맞불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일본을 겨냥한 뒤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을 포괄 수출허가가 가능한 '가 지역'으로, 나머지 국가들을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지역'에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체계를 개정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 2' 지역에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해 '가의 2' 지역을 신설한 것으로, 성 장관은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그동안 원천적으로 허용하던 포괄 허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가의 1' 지역은 제출 서류가 3종인 데 비해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확대해 문턱을 높였다.

당초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이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본이 4대 국제수출 통제 절차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시행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일본이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대응 조치이지만 정부는 "각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른 부분"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상응 조치를 인정할 경우 국제적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다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더라도 정부가 곧바로 대일 수출 통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 8일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적 보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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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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