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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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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1만 9406건 3억 1990만 원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 9406건에 3억 199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선군 청사. ⓒ프레시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다. 납세고지서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또는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정선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전 세대주 및 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라며 “납세자들이 납부한 주민세는 복지증진과 주민편익·환경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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