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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오염 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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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오염 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대기ㆍ폐수 배출사업장 2400곳 중 고발 65건, 과태료 104건 부과 등 엄중 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가 가해졌다.

경남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400곳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건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6월까지 도·시·군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물품. ⓒ경상남도
이번 점검은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와 폐수 오염도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2곳 사업장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그 외 위반사항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시설 운영 37건, 무단방류 7건, 비정상 가동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0건, 변경신고 미이행 3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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