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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 5억2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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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 5억2100만 원 부과

9월 2일 납부마감

삼척시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등 3만 1565명에게 2019년 정기분 주민세 5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균등분)와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되는데 이는 생계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기 위한 조치다.


▲삼척시 민원실. ⓒ프레시안

단, 부모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전자납부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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