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다.
앞서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 성폭행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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