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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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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화·예술·관광 분야 등 현행 법률에 사용 중인 어려운 용어 알기 쉽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함께 나란히 적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부금'을 '부과금'으로 바꿔 순화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바꾸는 내용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연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된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관광분야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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