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옥순 대표는 최근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총리에게 공개 사죄하는 등 친일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국민고발인단은 지난 7일 주 대표 외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여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단 대표 신 모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아베(총리)를 찬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비방하며 '하야하라'는 등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반국가적 위법 행위이자 반역적인 범죄 행위로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중대 반역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에 부합함에도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베 총리 찬양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과연 이번 고발 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국민고발인단은 자유한국당 소속·출신 인사들을 고발해온 단체다. 지난달에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지연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 외 110명을 직무유기로, 우리공화당-서울시 간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및 철거 분쟁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주 대표와 엄마부대 회원 10여 명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어렵게 도출한 (2015년) 종군위안부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배상이 끝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었다"며 "이것은 일본에 대한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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