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시, 남성육아휴직제 자리 잡아 간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시, 남성육아휴직제 자리 잡아 간다

각종 혜택과 불이익 해소로 점차 확대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시청소속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자는 모두 2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85명의 29.4%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4명보다 79%나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지난해 56명에서 51.8%(29명) 늘어났다.

 
지난 2015년 7월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서 육아휴직자는 254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21명이었는데 올들어 같은 기간 육아휴직자는 409명이었고 남성도 6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육아휴직율이 최근 5년간 육아휴직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비율도 남성은 전년 대비 30.9%나 늘어난 20.7%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0%대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9월부터 권영진 시장의 핵심 정책인 ‘민선 7기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에 출생 및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그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라테 파파’(남성 육아휴직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라테 파파’는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를 의미하는 말로 1974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 잡은 스웨덴에서 유래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를  △‣부서원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눈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휴․복직 부담-제로(ZERO)시스템’ 도입, 육아휴직을 사전 예고할 경우 출생 및 육아휴직 즉시 결원을 보충해 주고,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시행, 남성 공무원이 승진하면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제도 등에 대해 인사부서 직원과 상담하도록 해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육아휴직자 85명 전원에 대한 100% 결원 보충을 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해 국가출생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인상된 휴직수당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한해 2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성과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심사 시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전보 인사 시에도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어린이집 인접 기관 전보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둘째자녀 부터는 최대 3년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첫째자녀도 소급하여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맘 케어 오피스’를 개소, 임신부 공무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조코(JOCO, Job-Off Children-On)’라는 ‘육아휴직자 전용 밴드’를 개설해 휴직자들의 인사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최초로 0명대를 기록했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 시행에 앞장서 이를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