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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대봉마을 주민 "재해위험 제거로 편안한 삶 보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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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대봉마을 주민 "재해위험 제거로 편안한 삶 보장해 달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 행정 소송

경남 창녕군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환경평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봉늪이위치한 대봉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살아오는 보금자리 마을이 재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더 당하지 않는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7일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탄원은 최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 등으로 대방늪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가 대봉늪 소규모 환경평가 기관에 대해 징계 처리를 하는 등의 조처를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봉늪 침수 장면 ⓒ 프레시안 이철우
주민들의 호소를 요약하면 해당 마을 주민들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신들이 처한 침수피해를 막는 조치도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대봉마을은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시의 집중호우로 마을회관과 주택 등이 완전히 침수되고 농지 침수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2003년 9월 태풍 매미와 2006년 여름 호우 등으로 인해 거의 매년 수확기 벼가 침수되는 등 상습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582제곱미터에 76억 원을 투입, 제방 공사와 배수장 설치공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방정비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갔으나 환경단체가 자연 방사한 따오기가 대봉늪 주변 소나무숲과 대봉저수지에 머물거나 비행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런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현재 배수장 시설과 펌프실 공사가 95% 정도 진행됐고 배수문박스 구조물 공사는 80% 이상이 진척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대봉늪 제방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늪은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이다. 이 제방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공사"라며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는 창녕군 내에는 우포늪만 해당하고 대봉늪은 늪이 아니고 지방하천인 개성천이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우리도 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제안한 마을 앞 제방을 숭상하는 방안과 마을 앞 도로를 'ㄷ'자나 'ㄴ'자로 제방 공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도로를 높이면 마을이 도로 밑으로 내려앉게 되고, 마을 앞이 막힐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대봉늪 공사현장 ⓒ프레시안 이철우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최초 기본설계대로 제방 공사와 배수장 시설 공사가 완공되는 것"이라며 "경남도지사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며 호소했다.

한편 지난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문서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 관련 대행업체 (주)대양 기술단,(주)한국 환경생태기술연구소에 대해 식생 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조사지역의 식생 보전등급을 낮게 제시. 식생 조사표 없이 훼손 수목량을 산정해 환경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창녕군에 알렸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수달, 삵)을 누락 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부실작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처분 결과를 받은 업체 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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