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딸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64)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1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25)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자치위원장인 A씨는 딸 친구인 B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구를 했으며, 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부드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A씨의 상습적인 성추행으로 고통을 겪어온 B씨는 친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언니의 권유로 이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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