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CCTV를 이용한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유치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있으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도로 혼잡과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까지 해쳐왔다.
이와 관련해 군은 초등학교와 경찰서와 주차난 해소 대책 회의를 거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하며 5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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