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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워팰리스 복부인'의 기업형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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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워팰리스 복부인'의 기업형 투기

국세청 투기사례 공개, "교수-의사도 투기"

서울 강남 아파트 폭등에 전문 투기조직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3일 밝힌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혐의자 4백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이들 투기꾼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십채의 분양권을 매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주로 썼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차익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투기사례다.

***타워팰리스 복부인의 기업형 투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 모씨(50.여)는 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유명 건설회사 대표 등 자금주들과 연계해 전문 투기세력을 조직했다.

이 투기세력은 2백2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해 타워팰리스 16채를 1백71억원에 매입한 뒤 한 채씩 되파는 수법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또 모 건설사가 지난해 1월 분양한 A스위트(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80채를 51억원에 매입한 뒤 막대한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교수, 의사도 투기**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모 대학교수 나모씨(38)는 부친과 처가로부터 2000년 4월 이후 8억2백만원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강남구 압구정동 54평형 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정모씨(49.의사)는 부인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재건축 예정아파트 2채와 경기도 용인 소재 상가 4곳, 소득이 없는 아들(24)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아파트를 모두 17억8천만여 원에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분양권 전매 전문 중개업소**

분양권 전매를 전문으로 한 중개업소도 있었다.

대전 둔산동 서모씨(46.여)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1백42개를 7억5천만원에 집중 매입한 뒤 다른 부동산업체와 실입주자에게 14억원에 내다팔면서 양도세를 탈루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유모씨(48)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안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60개를 12억6천8백만 원에 산 뒤 18억2천7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5억5천9백만원을 올렸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난 7월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 원에 사들인 후 지방으로 위장전입해 분양권이 당첨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는 일명 '점프통장'의 존재도 확인됐다.

국세청이 이날 이례적으로 이같은 투기사례를 조사 중도에 발표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직전인 올 6월까지 서울.수도권 분양권 양도자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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