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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보유세 요만큼만 내라면 춤을 추겠다"

<독자의 글> 재미교포가 전하는 '미국보유세 현황'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 인상 방침을 둘러싸고 메이저언론들과 한나라당 등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뜨거운 보유세 인상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반대여론이 가시화될 경우 여론의 압박에 밀려 어렵게 방향을 잡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이 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시민'이라는 ID의 한 독자가 '미국의 보유세'와 '위 글에 대한 다른 재미교포의 댓글'이라는 두 편의 재미교포가 쓴 글을 통해 미국의 보유세가 어떻게 엄중 과세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알려왔다.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을 접하고 보내온 이 두 편의 글은 "미국 땅에서 만약 보유세를 이 정도만 내라고 한다면 춤을 추겠다"고 말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10.29 대책이라는 것도 미국 시각에서 보면 더없이 느슨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보유세 인상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시점에 우리 모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독자분이 보내주신 글의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미국의 보유세**

본인은 미국 중부지역에서 조그만 집을 갖고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지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12억에서 13억정도 부동산의 보유세를 일년에 52만9천원 정도를 내시면서 사셨다니요. 부끄럽지들 않습니까? 그것도 고작 오른다는 것이 1백71만8천원정도라니 미국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춤을 추겠습니다.

12억이면 '밀리언 달러'(백만달러,1달러당 1천2백원으로 환산해서)인데,미국이라면 일년에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2003년 Residential Property Tax by School District는 4.9244%, 플러스 2003년 Residential Property Tax by Municipality는 0.929% 인데 둘을 합치면 5.8534%가 됩니다.

그러므로 밀리언 달라면 (한화로 약 12억정도) 면 일년간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는 놀랍게도 $1만1천1백21달러50센트인데 한국돈으로 환산 (1달러당 1천2백원으로 환산)하면 1천3백34만5천8백원입니다.

매년 11월이면 보유세 통지가 날라 옵니다. 제때에 안내면 과징금이 엄청나므로 제 날짜까지 꼬박 꼬박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도 "배째라 못내겠다" 하면 법정에 서야지요.

보유세를 낼 능력이 안되면 보유세를 감담할만큼의 집으로 줄여서 가야지요.

주민들이 낸 보유세는 지역발전과 교육에 쓰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갑니다. 특히도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집에 사는 부자들 증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쓰여지니까요.

저도 약 3천불(3백60만원정도)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집은 한국돈으로 환산했을때 부동산이 약 3억짜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매기는 보유세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참고 바람니다.

기준시가는 매매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고 집을 고치거나 늘리는 동시에 기준시가가 올라갑니다. 집을 고치거나 담장을 새로할 때마다 시에 보고해야 되고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의 가치는 물론 상승됩니다.

집의 가치가 상승된만큼 보유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집을 샀을 때보다 보유세를 더 냈으면 집을 팔 때 유리합니다. 즉 차익에 관해서 내는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집을 샀던 시점보다 팔 때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집을 고친부분에 관해서는 감면을 받습니다.

시에 모든 자료가 있으므로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론 공사 계약서도 한몫합니다.

계약서 가짜로 못 만듭니다. 공사비만큼 시에다 제출하는 공사허가비도 비례합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시에서 나와서 대문에 붙여놓은 종이에 공사는 제출한대로 하고 있는지 싸인하고 갑니다.

만약 공사가 허가내용하고 다르면 공사를 당장 중지시켜야 됩니다. (재료도 같아야 됩니다.)...... 각설하고......

한국의 보유세가 그렇게 약하니까 부동산투기가 가라앉지 않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유세를 이 기회에 확 올려 보세요.

아마도 부동산 투기 금방 가라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경기는 경직되겠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정책이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강남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가난한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거나 국민학교에 재정지원하고 태풍으로 쓰러진 농민들 재기할수 있는 자금 만들면 어디 문제 생깁니까?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하는 방법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보유세를 더 올렸으면 합니다.
강력한 정책, 서민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 기대합니다.

'조국을 향한 해바라기' 올림

***위 글에 대한 다른 재미교포의 댓글**

1백만불의 5%는 5만불이고 한화로 6천만원이 됩니다.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누진으로 감면된 거 아닌지요. 님이 사는 곳은 여기 텍사스보다도 세금이 더 많군요.

내집은 약 30만불인데 일년에 1만불 세금 냅니다. 약 3%남짓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약 1,2~1.5% 가 주택보유세입니다. 다른점은 캘리포니아는 살 때 가격으로 계산하고 텍사스는 현 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대신 텍사스는 개인소득에서 주세(State tax)가 없고 캘리포니아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말이 안나오는 보유세입니다. 사실 2배, 3배 올리는 거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3백% 올리면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0 x 300% = 0 인것처럼 현재 0.05%(0.00005)X3= 0.15% 거의 still nothing 입니다.

즉 한국의 보유세는 3백% 올려봐야 말장난이지 없는 거와 같습니다.

제 요지는 한국의 보유세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새로 신설해야 합니다.

혹자는 조세저항 염려하는데 강남사람들 한달에 몇백만원씩 과외공부시키고 있으며 충분히 세금낼만큼 여유 있다고 봅니다.

비싼집에 살면 세금내는 것이 공정한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책입안자 국회위원 고위공무원등 소위잘나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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