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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 '반격 카드 1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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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 '반격 카드 1호' 될까?

"시멘트 원료 日석탄재, 방사능 측정 강화해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로 '첫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최근 10년 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7000톤 중 일본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된된 석탄재는 1182만6000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에서 170만 톤, 미국에서 133만 톤이 수입됐고,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재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부원료로 사용된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이 주로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것도 일본산 석탄재를 저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등을 확인한 후 수입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의 첨단 재료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 제한 청원'은 10만 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환경단체 역시 건축 자제인 시멘트의 원료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졸속 통관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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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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