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고용부, 노동계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기간 동안 노동계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도 최저임금을 2019년 최저임금 대비 2.87%,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근무할 시 최저 월 179만 5310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 최종안인 시급 8880원과 사용자위원 측 최종안인 시급 8590원 중 표결 끝에 근로자안 11명, 사용자안 15명, 기권1명으로 사용자안으로 의결됐다.

노동계는 "모욕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9명 전원 사퇴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8일 총파업을 감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연대가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조성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