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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안전성 확보없이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절대 불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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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안전성 확보없이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절대 불가' 입장 밝혀

총체적 부실 '한빛원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 땅에 떨어져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빛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절대 불가"한다고 밝혔다. ⓒ최인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한빛원전 3,4호기의 폐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한빛원전특위는 최근 한빛원전 4호기에서 157cm 크기의 초대형 공극과 함께 102개의 공극이 발견됐고, 3호기에서도 98개의 공극이 발견됐다며 총체적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무기한 가동중지'를 요구했다.

특히, 한빛3,4호기의 격납건물은 중대사고가 발생할때에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호벽이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게 건설되고 관리돼야 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공극의 발견은 전북도민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한빛 1호기 역시 무자격자의 원자로 제어봉 운전과 조작 미숙으로 운영면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화재발생과 부실공사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한빛원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구멍을 메우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실공사가 명백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하자보증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한빛원전특위 위원장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3,4호기의 가동을 무기한 연기할 것과 함께 3,4호기 부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 부실시공 책임을 묻고 처벌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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