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