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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 모임, '김승환교육감 사과안하면 퇴진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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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 모임, '김승환교육감 사과안하면 퇴진운동' 전개

인사부당개입 '위법 교육감' 자리 유지는 '반교육적' 처사

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직 교육자모임 관계자들이 김승환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면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최인 기자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하면서 전북교육청이 ‘법적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이에 맞선 법적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전직 교육자’모임은 김 교육감의 방침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교육감직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김 교육감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북 전직 교육자 모임 10여명은 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김 교육감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면서,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직 교육자들은 김 교육감의 사과를 바라는 전직 교육자 모임에는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상 전 전주시교육장은 “뜻을 같이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김 교육감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교육감직 퇴진을 위한 ‘범도민퇴진운동본’를 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칭 ‘범도민퇴진운동본부’는 또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한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해서 김 교육감의 퇴진에 온 힘과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건은, 김 교육감이 이미 선언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대응을 불사할 경우, 이같은 방법을 총동원해 교육감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것이다.

나국현 전 교육위원은 “김 교육감은 서기관 승진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법을 자행한 교육감이 교육 수장의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반교육적인 처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김 교육감은 최소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공격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서 전북에서 16만여명의 유권자가 서명하게 되면 주민소환투표도 가능하다.

교육감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경우와 주민소환 절차와 요건이 같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된다.

이들 중 10% 이상이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명시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표된 유권자는 수는 152만7729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권자의 10%는 15만2,000여명이지만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전북지역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0%는 약 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교유감의 사퇴를 찬성하면 교육감의 직무가 상실된다.

전북 지역에선 약 50만명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표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상산고 일부 학부모들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교육감을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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