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측정결과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11.05%, 질소산화물은 19.57%, 황산화물 0.26%, 염화수소 24.66%, 일산화탄소 7.22%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0.002ng-TEQ/S㎥(배출허용기준 0.1ng-TEQ/S㎥)으로 배출허용기준의 2%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밝혔다.
다이옥신은 지난 시운전(2018.12.15. 시료채취)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의 7%인 0.007ng-TEQ/S㎥이 검출됐으나, 이번 측정에서는 0.002ng-TEQ/S㎥이 검출돼 환경적으로 안전한 운영을 증명했다.
이 결과는 다이옥신 등의 대기배출물질의 저감을 위해 설치된 촉매환원처리시설(SCR) 등의 친환경 시스템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시는 SRF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법적기준인 반기 2회 이외 분기별 측정이 가능하도록 추가 2회를 더 측정해 시민의 우려사항인 다이옥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SRF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대기배출물질의 농도를 공개해 투명한 SRF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