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이 사업장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지적하고 밀폐 공간 작업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하수관로, 맨홀, 음식물폐기물 소화조 등 밀폐 공간 내 작업빈도가 높은 사업장이 많은 부산환경공단의 특성을 감안해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작업해야 함에도 작업허가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작업장 외부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외근 등으로 감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고 작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위반되는 사안이며 부산환경공단 내부지침인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가 '안전도시 부산만들기'임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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