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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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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신고자 연말 종합포상금 지급 계획

긴급차량 통행이나 시민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화전이나 시내버스 정류장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승합차는 9만원)으로 2배 오른다.

대구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방해 주정차 차량 단속을 8월부터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이다.

이곳에 주정차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4월이후 대구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신고된 차량은 1만844건이었고 하루 평균 109건이 신고됐는데 장소별로는 소화전 4건, 교차로 모퉁이 21건, 버스 정류소 15건, 횡단보도 69건 등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가장 많은 2,820건을 기록했다. 이어서 북구 2,451건, 수성구 2,0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중구가 638건, 동구 1,498건, 서구가 가장 적은 316건, 남구가 405건, 달성군이 669건 등이었다.


또한 4대 금지구역 별로는 횡단보도가 63.1%(6,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093건), 버스 정류소 13.7%(1,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었다.

대구시는 8월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신고자에 대한 개별 포상은 없지만 연말 신고자에 대한 종합 포상금 지급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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