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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군산 꽃새우 재구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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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군산 꽃새우 재구매 약속

소비촉진과 다양한 판로개척, 특별감척사업 필요

전북 군산 꽃새우 수매 중단을 결정했던 농심이 1~2일안에 재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30일, 서울에 있는 농심본사를 방문, 군산 꽃새우의 재구매를 요청해 농심관계자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했고, 따라서 1~2일안에 당장 재구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농심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기를 원했으나, 농심측은 "구두 약속을 했고 반드시 지키겠으니 믿어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해 군산앞바다에서 포획하는 꽃새우는 농심에서 새우깡 원재료로 사용되는 연간 1,700톤 가운데, 6~70%인 약 1,000톤 가량을 군산에서 공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국내산 꽃새우에 불순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농심측은 올해초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꽃새우로 대체했었다.

이 때문에, 국내산 꽃새우 위판가격은 지난해 대비 46%가 급락하며, 지난해에는 15KG 한상자에 5~6만원선에거래되던 것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절반 수준인 2만7000원에서 3만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위판금액도 크게 줄어서 2016년에는 3,525억원, 2018년에 5,008억원으로 최고를 보였으나, 올해는 7월말 현재 2,393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꽃새우의 소비촉진과 다양한 판로확보를 위해 군납과 학교급식 등 납품권 획득(확대) 및 특산물개발과 함께 조망어선의 특별감척사업 추진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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