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청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이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미리 준비해 간 20ℓ 시너 1통을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유리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경비원에 의해 소화기로 5분여 만에 진화됐고, 강화 유리 일부만 그을렸다.
이씨는 불을 지른 뒤 달아났지만, 시청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뒤쫓던 경찰은 한 시간 뒤인 이날 자정께 자택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만취한 이씨는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이 누락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행이 주변에 착화물이 없어 큰 피해가 없었다. 이씨가 만취한 상태라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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