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중 “탐방로 회피대책”으로 탐방예약제 제시했으나 “국립공원공단과 구체적 협의없어”
양양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및 중간지주 설치로 환경부의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화기준 두 배 초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차 회의를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승인시 부대조건이었던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와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보완요청사항인 ‘두대간 지형변화지수’ 등에 대한 양양군과 시민단체의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케이블카 추진시 기존 탐방로를 제한 또는 폐쇄해야 하는 대책에 대해 양양군은 남설악 탐방로 및 한계령 탐방로 두 곳에 대해 일일 300여 명으로 입산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제안했다.
탐방예약제는 설악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나, 양양군이 구체적인 협의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협의회에서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상이할 때에는 사전에 실제 이행주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부지의 대부분은 지형변화가 엄격히 제한되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해당하나, 양양군은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기초공법을 변경했음에도 핵심구역 지형변화기준(0.1)의 약 두 배를 초과(0.195)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백두대간은 국가차원의 가장 강력한 생태축 보호구역인 만큼 지형변화기준을 초과하면서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시 백두대간내 과도한 지형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8월 1일 개최될 제11차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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