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의 최초 계약직 채용 당시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 수수로, 이석채 전 KT회장 뇌물 공여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경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 의원은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직접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서류 접수가 마감 된 후에 지원서를 접수했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지원서에는 공란이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해당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이같은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의원 딸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을 김 의원의 '재산상 이득'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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