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둔덕면 일대 어민들이 "제철소 슬래그를 간척지 매립토로 사용하면서 바다로 흘러든 침출수 때문에 양식어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 2017년 2월 둔덕면 하둔리 658-5외 2필지(간척지, 새우양식장) 8만732평방미터에 농지조성사업을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매립재가 당초 산 흙에서 철강슬래그로 변경됐고 침출수로 인한 연안오염이 발생했다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둔덕농협 2층 강당에는 청정해역에서 양식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업종별 어업인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사건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선출된 최재오 대책위원장(학산어촌계장)은 “둔덕만 청정바다가 제철소 쓰레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거제시는 1년째 방관만하고 있어 어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업인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 어업인들의 뜻을 모아 원상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를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와 사업주에게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하라고 요구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문제와 해결대책’을 주제발표하고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국장은 “이 사업은 ‘우량한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기로 했으나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철소 슬래그로 매립재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유리석회 성분을 포함한 철강슬래그는 물과 접촉할 경우 ph10 이상의 강알칼리성 백탁수(침출수)를 배출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철강슬래그를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방수포나 빗물덮개 시공을 하지 않아 최고 ph 12.7의 독극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국장은 “거제시는 매립량이 9만3940입방미터라고 하나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고로 슬래그 100밀리짜리 2만3300입방미터, 재강 슬래그 40밀리짜리 16만7300입방미터 등 합계 18만7300입방미터로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거제시와 시공사 협의결과 전문기관에 피해조사용역을 발주하고, 방수포, 차수벽 설치 시공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철강슬래그 침출수 영향으로 해양생물의 1차 먹이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 배양이 되지 않고, 비만이 저조해 채취하지 못한 2018년산 굴이 수 만 톤에 달한다. 멍게 종패 폐사, 가두리양식장 성장 저조. 바지락 유생발생 저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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