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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5000원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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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5000원 인하 결정

부산시, 경남도와 협의해 시행시기 정하게 될 것

경남도에 이어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지나는 화물자동차의 통행료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우선 화물자동차 통행료부터 내리기로 지난 26일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프레시안>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화물차(2만5000원)과 특대형차(3만원)의 거가대교 통행료가 지금보다 5000원씩 인하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 내용을 곧 경남도에 회신할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시기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하게된다. 화물자동차 통행료 인하는 거가대교 전체 차량에 대한 통행료 인하의 단기대책이다.
▲장목면 유호마을에서 바라본 저도와 거가대교. ⓒ프레시안 DB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는 화물차 통행료 인하와 관련 지난 13일 부산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로 운영사의 손실이 늘어날 경우 부산시와 경남도가 세금으로 그 손실을 충당해야 해 그동안 양 시‧도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 등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장기대책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두 도시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3배를 초과하면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가대교 통행요금은 편도기준 경차 5000원, 승용차 1만 원, 화물차 1만5000~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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