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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주변 ‘무단방치차량’에 정선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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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주변 ‘무단방치차량’에 정선군 골머리

강원랜드 인근 방치차량 전체의 67.5% 차지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강원랜드 주변의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정선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차량 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지난해 54대에서 7월 기준 74대로 증가했다.

특히 무단방치차량 74대 중 67.5%에 달하는 50여 대가 고한과 사북 등 강원랜드 인근지역의 주택가와 골목길, 주차장 등에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역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이에 따라 정선군은 오는 8월과 9월 2개월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요원 5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정선군은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및 길거리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은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는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1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초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4대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시 1분 이상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폐차 절차를 밟게 되며, 위법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김영환 정선군 안전과장은 “강원랜드 인근 무단방치차량은 고질적인 민원”이라며 “아울러 휴가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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