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징용 소송 원고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양국의 해당 기업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황이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불성실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이 요구했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전향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또 연내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한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요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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