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는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한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다.
일반회계 6366억원, 특별회계 18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3%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부분은 미세먼지, 폭염 등 군민의 안전과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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