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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연정리 소각장 적합통보 위법…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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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연정리 소각장 적합통보 위법…취소하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행정절차 문제 개선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26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합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돼 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개선을 촉구했다.<24일자 세종충청면>

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연정리 소각장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15일 적합통보가 내려졌지만 절차상 우선돼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위는 “적합통보 전에 이뤄져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해당한다”며 “적합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는 “업체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2.5배, 6가 크롬은 기준치의 5.32배를 초과하며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허가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연정리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정리 소각장 부지에 당시 직물공장이 있었으며 이 공장이 받아 놓은 환경영향평가를 준용한 것 같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A 사는 연정리에 하루처리용량 94.8톤의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15일 적합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8월18일 하루처리 200톤의 건조시설 적합통보를 받았다.

이어 2017년 12월28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며 2018년 4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가 같은해 6월8일 보완요청을 받은 후 지난 22일 다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A 사는 2018년 7월20일 사업부지를 1만 151㎡에서 9951㎡ 축소하는 폐기물처리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규모미만으로 축소하기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시는 2018년 7월24일 ‘변경 내용이 없다’며 폐기물처리 변경사업계획서를 반려했으며 A 사는 2018년 10월8일 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2일 제출한 환경영향펑가서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처리 여부가 연정리 소각장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영신 특위위원장은 “절차상 위법과 주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금강환경청에 연정리 소각시설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청주시는 관련 인허가를 직권취소토록 요청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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