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KT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공채 원서 접수 마감 한달 후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외국어점수 등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등 지원서 내용 자체도 부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KT 특혜 채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서 나온 증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달가량 후인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딸이 지원서를 냈을 당시에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였다고 한다. 또한 김 의원의 딸이 제출한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이 공란으로 돼 있었으며, 이같은 부실 지원서로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어 김 의원 딸에게 서류 보완 요청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이유로 상부의 지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그러나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