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유지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기준인 80점을 넘지 못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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