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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8월 2일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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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8월 2일 강행 방침

숙려기간 생략하고 서둘러 전면적 추가 보복 의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내주 휴가에서 복귀하는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각의에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세코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포된 날로부터 21일 후 발효돼 이르면 8월 하순부터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이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안에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돼 9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통상 1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될 경우 적용하는 최대 14일 간의 숙려기간도 생략하고 서둘러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미국의 중재를 끌어들이는 한편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동안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 허가를 받게 돼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기계, 전자, 정밀, 금속 등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도 26일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추진과 같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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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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