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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용차량 3만~9만㎞에 처분 '이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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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용차량 3만~9만㎞에 처분 '이젠 안돼요'

시장ㆍ부시장ㆍ구청장 車 교체시기, 코팅, 광택, 썬팅 비용도 '도마'

창원시는 지난 19일 제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적된 최영희(정의당·비례) 시의원의 공용차량 관리 지젹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차량 매각 시 내구연한을 조달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 공용차랑 관리 규칙은 구입 후 7~8년 경과된 차량과 운행 거리 12만㎞ 초과 또는 10년 경과 시 주행 ㎞수에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공용차 관리 실태를 보면 다수의 차량이 3만~9만㎞에 처분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부시장, 5개 구청장 차량 교체 시기와 코팅 · 광택 · 썬팅 비용도 도마에 올랐다.

따라서 시는 공용차량 관리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은 없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하고 온비드 입찰공고를 통해 최고금액에 매각하고 정기적인 차량 검사와 클린카 시행으로 매달 첫째 주 화요일 ‘공용차량 점검의 날’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5~10항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분기별 차량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수리와 세차를 근절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앞으로 공용차량에 대해 관리·운영 내부기준을 마련해 사적 사용금지, 교통법규 위반 근절, 차량운행 일지와 차량정비 대장 작성 관리 등 직원교육으로 투명한 차량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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